[아시아경제 정선규 ]
원룸을 불법 증축한 건축주와 건축사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임대수익 창출을 위해 불법으로 원룸을 증축하거나 개축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축주 박모(56)씨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불법 건축물을 허위로 감리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건축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 )로 건축사 위모(41)씨 등 55명도 함께 입건해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건축주 57명은 광주지역에 원룸을 신축하면서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 1세대당 주차공간을 0.5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주차장과 옥상 일부 공간을 불법 증축하거나 행정기관에 1가구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2~3가구로 분할 임대하는 수법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위씨 등 건축사 55명은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행정기관에 신청된 것과 동일하게 시공된 것처럼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위조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수법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0년에 건축 허가된 원룸 364곳을 직접 방문, 건축물 대장과 정밀 대조 작업을 벌여 161곳(44.2%)이 불법 증축되거나 개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광산구가 76곳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37곳, 서구 35곳, 남구 7곳, 동구 6곳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수익에 급급한 일부 건축주와 건축사들의 건축물의 불법 증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지역 원룸 인근에 무질서하게 이중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화재 발생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불법 증축된 원룸건물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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