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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통제 성분'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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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통제 성분'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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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 등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나노웰코리아 대표 홍모(50)씨와 정모(39)씨를 건강기능식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홍씨는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통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및 알쓰케어 제품 총 5779병(시가 5억원 상당)을 수입·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씨는 홍씨로부터 공급받은 알쓰맥스 제품과 자신이 수입한 알쓰큐 제품 1291병(시가 1억2264만원)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특히 이들이 수입한 제품은 보건당국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 알쓰큐와 알쓰케어 제품에서 소염·진통제 성분과 스테로이드 제제가 검출됐다. 소염·진통제 성분은 심혈관과 위장에 치명적일 수 있고, 스테로이드 계열 의약품은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중이던 알쓰케어 제품 252병을 압류하고 나머지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향후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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