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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근절위해 부처간 협력..처벌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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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포럼'서 업계·학계 등과 불량식품 근절방안 논의.."규제 강화시 부작용 우려 있어"

"불량식품 근절위해 부처간 협력..처벌 강화할 것" ▲유무영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부단장이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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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의 근절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서울 잠원동 한국 야쿠르트 본사에서 개최한 '제1회 소비자포럼'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책을 설명하고 소비자 단체와 학계, 식품업계의 견해를 공유했다.


불량식품이란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사용한 식품 ▲품질이나 가격 등이 위조된 식품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 ▲어린이를 현혹하는 저가·저품질 식품 ▲비위생적으로 만들었거나 재사용한 식품 등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12개 부처와 17개 지자체가 협력하는 범정부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을 운영한다. 유무영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부단장은 "그동안 부처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아 수집정보 활용력과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서 "추진단 출범과 함께 불량식품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불량식품 신고센터인 1399의 운영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6월 중으로 식품이력 추적관리 시스템을 시범실시하고 수입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추진한다. 또한 고의 식품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안심 제안센터를 세우고 기존의 시민감시단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불량식품 단속 시스템 강화 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유 부단장은 "식품 산업의 영세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진입의 벽을 높게 구축하면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제의 균형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불량식품 근절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식품관련 소비자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배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유형과 변화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국가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역량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경모 CJ 제일제당 상무는 "식품업체의 96.6%가 종업원 50인 이하의 매우 영세한 수준"이라며 "HACCP 인증 비용과 설비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식품관련 신기술·법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불량식품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강한 처벌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산업계 스스로의 건전한 시민의식을 유도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자발적인 식품안전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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