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에 부작용 우려 문제로 판매금지 조치한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시럽) 전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판매금지 후 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감시 결과 한국얀센이 약액(시럽) 충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 설비인 액체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약액을 작업자가 직접 용기를 이용해 수동 주입하는 등의 원인으로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 함량이 초과하는 문제가 조사됐다"고 말했다.
회수 대상은 2011년 5월3일 자동화설비 교체 이후 생산·판매한 모든 제품(사용기한 2013년 5월 이후)으로 약 167만병에 달한다. 이번 강제 회수·폐기 명령에 따라 한국얀센은 5일 이내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마쳐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현탁액'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약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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