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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터넷 검열국가""..저작권 침해 삼진아웃제 폐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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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저작권 침해 삼진아웃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 우리나라는 국제정보인권단체로부터 '인터넷 검열국가'로 지목받아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30일 "저작권 보호에 대응해 이용자 권리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삼진아웃제 등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제도는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도입 이유로 약 1000명의 헤비 업로더가 매년 2조원 상당의 저작권 침해를 보여 콘텐츠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불법 업로드로 380명이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중 저작물 침해물 게시횟수 10회 미만 이용자가 167명(44%), 손해액 10만원 미만 이용자가 174명(45.8%)에 달했다.


반면 단순 이용자 47만명이 경고를 받았다. 1000명의 헤비 업로더를 막겠다는 법적 취지와는 무색하게 단순 이용자들만 잡은 꼴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라는 우려가 있다"며 "프랑스는 우리와 유사한 삼진아웃제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져 현재 저작권 관련 삼진아웃제도와 필터링 의무를 모두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음악 업계의 저작권은 OSP 외에 게시판, 블로그 그리고 해외 서버에서의 불법 서비스에 의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은 침해에도 기술적 보호조치 및 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된 상태다. 즉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는 안 되면서 이용자만 규제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진아웃제는 처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체 계정 정지 이용자 408명 중 약 93%인 380명이 계정 중지됐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액수가 1000만원을 넘긴 이는 약 4.7%인 18명에 그쳤다. 반면에 침해 액수가 10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45.8%인 174명이었고 침해액이 9000원인데도 계정 정지라는 처벌을 받은 이도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막는 헤비업 로더는 막지 못 하고 경미한 이용자만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에 이용한 수 많은 웹사이트 중 특정 웹사이트에 대해서만 계정 정지가 이루어지고, 특수 유형의 오픈 스마트 플랫폼(OSP)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수단의 공조, 공평성이 유지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조속히 삼진아웃제를 폐지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최재천 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이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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