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명절마다 떡값을 챙긴 '간 큰'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이 적발됐다. 이 기관장은 본인의 친구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충청남도의 산하 기관장 A씨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상납 받았으며 친구와 전직 간부들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과 휴가철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로부터 230만원을 상납 받아왔다. 직원들은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 출장 신청을 해 출장비를 지급받아왔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A씨는 주소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친구 아들의 인사청탁을 받자 위장전입을 도와준 뒤 직원으로 채용했으며 전직 팀장의 아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A씨 외 이 기관 직원 30여명이 최근 1년 동안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330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가로챈 사실도 함께 밝혔으며,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타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내용을 충남도청에 통보해 관계자 문책과 환수 조치를 요구하고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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