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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행방불명 군인'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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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병적기록상 '불명(不明)' 처리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병적기록상 '불명'은 행방불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에서 행방불명의 경우 '탈영'을 제외한 대부분 불명으로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6·25전쟁에 참전한 후 지난해 8월 사망한 A씨에 대해 국립 이천 호국원장이 A씨의 병적기록이 불명 처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 초 입대해 8사단 16연대로 배치됐다. 그러나 A씨는 입대하던 그 해 곧바로 행방불명이 됐고, 군 병적기록상에 '불명' 처리 됐다.


중앙행심위는 국방부·육군본부 등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한 결과에 따르면 A씨는 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안흥전투에 참전했고, 이후 중공군에 포로가 됐다가 탈출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


또 중앙행심위는 A씨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1954년부터 4년간 다시 군 복무를 한 뒤 만기 전역한 사실이 있고, 함께 입대해 안흥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된 후 북한에 억류됐다가 2000년 국내로 송환된 인우보증인의 송환기록과 증언을 확인했다. 당시 안흥전투의 상황에 대한 역사기록 등 A씨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확보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토대로 A씨가 1951년 안흥전투에 참전했다가 적군에 포로가 된 후 재입대해 만기 전역했고, 달리 탈영 등 군무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거나 국방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정황도 없어 병적기록상 불명처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A씨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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