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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학원 설립자 사위 학원부지 매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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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사기 혐의로 광운학원 설립자 사위 최모(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학교법인 신임 이사회 선임을 마치는 대로 토지매매 의결서를 받아내 주겠다”고 속여 그 성사 대가로 H사 측으로부터 2005년 12월~200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최씨가 부인, 처남 등과 함께 광운학원 소유 광운유치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부지를 팔겠다면서 “현재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4개월 내 이사로 취임한 뒤 광운학원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2005년 4~7월 H사로부터 4억원을 챙긴 사실도 적발했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하지 않았다.


최씨 등은 "설립자 상속인으로서 광운학원 소유 부동산 처분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 등이 수년 전에도 이사회 결의와 교육부 허가를 얻지 못해 해당 부지를 이전·매매하는데 실패한 적이 있는데다, 지역 정원 부족 등으로 이사회 동의는 물론 교육부 허가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학교부지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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