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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핵심법안들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쟁점법안에 대해 여와 야,재계간에 이견이 큰 데다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사실상 이달말로 종료되는 4월 국회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회의 상정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개정안을 포함해 96건의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하루 밖에 열리지 않는다. 여야는 추경안을 제외한 경제,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날과 30일 이틀만 열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들만 4월 국회에서 처리된다.

이날 법사위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은 4ㆍ1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인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위안부피해자지원법 등 대부분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민생과 복지법안들이다. 90여개가 넘는 안건 중 일부는 소위로 넘겨 논의를 계속하게되고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거나 쟁점이 큰 사안은 상정이 무산될 수도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하도급법 개정안(부당단가인하에 대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자본시장법(연봉 5억 이상 임원 연봉공개 의무화) 개정안, 정년 60세 연장법 등은 쟁점이 많아 이날 법사위 처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환노위를 통과한 화학물질관련법은 재계가 과도한 과징금 부과와 법적처벌 강화, 도급인(대기업)의 책임 강화 등을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어 법사위 법안 상정이 불투명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중이며 최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해 논의가 길어질 조짐이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가맹매장 리뉴얼 강요금지)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재벌소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심사), FIU법(금융정보분석원 거래정보 공유) 등도 정무위에 머물고 있어, 본회의 처리는 6월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공정거래법은 심사과정에서 법을 만들고 있다"면서 "일감몰아주기는 두 번 세 번 따져보고 제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후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본회의에서는 외통위에서 넘어온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결의안과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국가보훈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4ㆍ1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인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도 처리된다.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안전행정위에서 이날 오전 통과됐다.


한편, 추경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가 약속한 날(5월 3일 혹은 6일 본회의)에 안될것 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언론의 책임인지, 민주당이 약속을 안 지키려고 작전을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약속한 날짜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 국민이 위기 상황에 최소한도로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추경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1조원, 2조원 차이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것까지 약속이 안 지켜지면 '민주당은 믿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데 대해 커다란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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