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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중간지주사 도입땐 지배구조 전부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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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박근혜정부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에 나서자, 재계는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계 전반이 치러야 할 비용과 시간이 어느 정도일 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 뿐 아니라, 국내 재계 지배구조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로도 거론된다.

먼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라는 명분 아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재계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0대그룹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세습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기존 순환출자를 강제로 해소할 경우 대규모 금액이 소요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간지주회사 도입이나 금융회사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경우,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뒤흔들고 기업들을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행법 상 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 보유가 금지돼있는데, 이를 완화시킨 것은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각 기업별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돼야하는데 의무적으로 강제돼 문제"라고 우려했다.


시너지 강화 등을 염두에 두고 금융지주사 설립을 원했던 일부 그룹들은 지주사 전환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선택이 아닌 의무화될 경우 대다수 기업들은 천문학적 비용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다수 상장돼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를 거느리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도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 규제 개편은 완화라는 뉘앙스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규제 강화인데, 금산분리 원칙이 잘 지켜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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