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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올해 하반기부터는 휴대폰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소액결제가 가능해져 발생하는 소액결제 사기피해를 막기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통신과금서비스 즉 소액결제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늘릴때 가입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바꿀 계획이다.


또 이런 법률개정에 앞서 올 하반기부터는 통신사의 약관을 개정해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5월부터는 1년 이상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과금이 되지 않도록 이용정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동의가 있어야 소액결제가 가능하지만 1년 사이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가입자는 이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소액결제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래부와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외에 스미싱 사기피해가 주로 발생한 게임사, 소비자원 및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했다.


한편 미래부는 스미싱 피해 접수 결과 올 1월 8197건이 발생했지만 3월에는 1095건으로 줄었고 4월에는 3월의 약 25%가량으로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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