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북구,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수거용기가 가득 차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한 수거용기에 한해 대행업체에서 수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폐수(음폐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5월부터 지역의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구는 이번 전면실시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왔다.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그동안 단지 내에 설치된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차지 않아도 수거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거용기가 가득 차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한 수거용기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게 된다.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수수료도 종전에는 가구 당 월 1300원씩 정액제로 운영해 왔으나 5월부터는 공동주택 단지 별로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된다.

강북구,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AD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아파트의 경우 현재와 같이 단지 내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종전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하면 되지만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을 원하는 경우엔 관리자를 선정해 대행업체에 신청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23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강북구의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가격을 리터 당 20원에서 35원으로 인상한다는 것과,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전용수거용기의 기준 수수료를 현행 세대 당 월 1300원 정액제에서 리터 당 60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북구 정주영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어 큰 혼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조리 전 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 시 물기를 최대한 줄여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