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앤엘삼미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알앤엘삼미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유상증자 결정공시를 하면서 제3자배정목적을 허위 기재했다.
거래소는 이에 1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26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또 알앤엘삼미는 최근 2년간 부과된 벌점이 총 21.5점이어서 26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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