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객들의 세무 신고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며, 광주은행 고객이 아닌 개인도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이용 고객에게 PB센터 금융전문가의 재테크 및 자산관리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은 2012년 기준으로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다. 5월 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광주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과 PB센터를 찾아 접수를 하면 된다.
광주은행 PB복합사업부 박진 부부장은 “광주은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상담 및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많은 이용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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