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25일 "일자리를 일정비율 늘린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데, 올해부터 이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까지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 법인은 전년대비 상시근로자를 3% 이상 늘리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300억~1000억원 법인은 5%, 1000억~5000억원 법인은 10% 이상 늘리면 세무조사에서 빠졌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 비율을 각각 2%, 4%, 7%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 제외 대상 범위를 작년 매출액 기준 5000억원 이하 법인에서 올해부터는 3000억원 이하 법인으로 낮췄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무조사 제외)요건을 완화했다"며 "오는 6월 전년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계획서를 추가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역외탈세 분야와 관련,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송금이나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재산 해외 유출 행위는 적극 대처하겠다"면서도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와 합법적인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기업들의 성실납세도 독려했다. 그는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은 기업 등의 자진신고 납부"라며 "기업이 잘 돼야 세수 증대도 되는 것이니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APA)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국세청장 회의 등 협력외교를 강화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가업 승계를 돕는 세정 지원팀 신설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금민원을 편리하기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각 지방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신용등급 우대, 전용 신용카드, 콘도이용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늘리고, 모범납세자 소속 직원까지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도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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