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건포류 제품 '혼가쓰오'를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혼가쓰오는 경북 청도군 소재 '부강수산 청도'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10ppb 이하)을 초과한 35.8ppb(㎍/㎏)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 지정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마트, 편의점 등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다.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스마트폰 '식품안전 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