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시 광산구 ‘나눔’ 주민 조례로 ‘탄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박묘님·김도훈 의원 발의 ‘나눔활동지원조례’ 16일 공포"
"광주 자치구 최초…나눔 단체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광주시 광산구    ‘나눔’   주민 조례로 ‘탄력’
AD

‘투게더광산 나눔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광산구가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나눔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광산구의회 박묘님·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 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됐다.

나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단체를 지원해 ‘사람우선 복지도시’ 광산구를 만든다는 취지의 조례다.


총 9조로 구성된 조례는 나눔 활동 포상(제5조), 나눔 주체·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제6조), 나눔의 모집 및 배분(제7조)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민이나 단체가 나눔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나눔 활동과 관련된 조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비롯한 20여개의 지자체가 이미 나눔 조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의 나눔 조례는 다르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이 나눔 재단 등 특정 나눔 활동을 위한 것들이라면, 광산구 조례는 나눔과 관련된 모든 주체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내용이다는 것.


광산구는 이번 조례가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주민들의 모범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포상계획도 세울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모금과 배분으로 바람직한 나눔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