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4·1대책, "안 팔려서 집 두채 억울합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다주택자 들여다보니

"양도세 형평성·수도권 중대형미분양 해소 등 위한 후속책 절실"


4·1대책, "안 팔려서 집 두채 억울합니다" 서울 마포구 일대
AD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집을 이사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가 안 팔려서 다주택자가 됐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면 양도세 면제 혜택도 안 준다고 하니 더 답답하다.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고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거다."(서울 마포구 주민 정모씨·58세)


지난 22일부터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기존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양도세 면제 혜택에 1가구1주택자(일시적 1가구2주택자 포함)만 해당되자 다주택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새 주택 외에 기존 주택 보유 연한이 3년이 지난 1가구2주택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로 대학 온 자식들 때문에 마포구로 이사했다는 정모(58)씨 부부는 "자식들 대학 때문에 마포에 아파트를 구하고 수원에 있는 아파트는 팔려고 내놨지만 안 팔려서 2주택자가 됐다"면서 "이에 마포 30평대 아파트도 시세 하한가에 내놨는데 1년 넘게 안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수원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1가구1주택자에게만 85㎡ 이하 주택을 샀을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니 억울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아파트 가격차가 벌어지자 2주택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몇몇 단지는 수천만원 차이가 생겼다. 개포주공1단지 35㎡는 1주택자 매물이 다주택자 매물보다 2500만원 비싼 시세가 형성됐다. 이를 접한 2주택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2주택자 박모(52)씨는 "강남에 10억원짜리 1가구1주택자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고 강북이나 경기도에 2채 있는 거 합해도 6억원가량인 1가구2주택자는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2주택자들도 하우스푸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에 사는 2주택자도 볼멘소리를 한다. 전주에 사는 이모(58)씨는 "지방 아파트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느냐"며 "자녀 대학 때문에 강북에 아파트 한 채 구해줬다가 이제 다시 되팔려고 집을 내놨지만 2년 동안 안 팔려서 계속 2주택자인데 더 집을 못 팔게 정부가 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전문가들도 2주택자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일시적 2주택자보다 장기적 2주택자가 시장에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3년을 겨우 초과한 2주택자들은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외에 수도권 중대형아파트 미분양과 기업형임대주택 등 이번 대책에서 빠졌던 점들을 아우르는 후속대책을 정부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