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ㆍ미분양 주택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정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당정이 추진키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신축운영'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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