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안전한 여행과 비행기 운항을 위한 금지행위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했다.
지금은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는 상태다. 이에 기내 안전을 위한 승무원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행 법에는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비흡연 장소에서의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등만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기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문원의 업무방해를 한 승객에게 ▲비행중일 경우 500만원 ▲계류중일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조 의원실은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위계 또는 위력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대상에 승무원 뿐 아니라 기장도 포함시키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상태"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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