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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안소위 "법정 정년 60세로…비정규 차별땐 10배 보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2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법정 정년(55세)은 5년 늘어난다.

2016년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 시기와 임금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와 이른바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밖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업주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차별할 경우 금전적 손해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배 내에서 금전보상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 보장이 우선이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이 법이 불법파견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현재 사내하도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 8월 고용노동부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개소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 799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132만6040명이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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