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여야정 이견 극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혜민 기자] 여ㆍ야와 노ㆍ사ㆍ정(勞ㆍ使ㆍ政) 사이의 뜨거운 쟁점인 사내하도급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사업주와 하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원사업주가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두달 전에 알려야한다. 또한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아울러 원사업주가 잘못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새누리당 총선 1호 공약으로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이를 둘러싸고 노사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 논의과정은 험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를 하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을 해야한다. 이는 사내하도급 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민주통합당은 사내하도급 계약 때 적법 도급과 불법 파견의 구분 기준이 불분명해지는 등 불법 파견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반면 기업들은 일부 불법파견의 문제를 이유로 사내하도급 생산방식 자체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내하도급 실태나 사내하도급근로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 8월 고용노동부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개소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원청 사업장은 799개소(41.2%)이고,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의 원ㆍ하도급 근로자는 모두 132만 6040명이다. 이중 원청근로자가 100만108명, 하청근로자가 32만 5932명으로, 하청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4.6%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 및 자동차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장 14개소 모두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었고, 조선 업종은 하청근로자가 8만 5119명으로 원청근로자(5만3629명)를 훨씬 상회했다. 하청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사무ㆍ판매서비스업으로 9만 5336명의 하청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하청근로자의 29.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법안소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이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시키자 상임위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논란이되는 이들 법안을 상정만 하되 논의를 하지 않고 여야간 이견을 좁혀온 정년 만 60세로 연장, 근로시간단축 등 다른 법안들을 우선 심사할 가능성도 높다. 4월 국회 법안소위 일정도 이날 하루밖에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안건은 하도급법을 포함해 6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여야가 총론에 합의한 법안 가운데는 고용정책 기본법(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근로기준법(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최저임금법(최저임금의 현실화),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무기계약직 대체하는 교육공무원 신설),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학력, 성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남녀간 임금격차해소, 여성 임원비율 제고) 등이 포함돼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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