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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案, 국회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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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직접 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권한을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2640건에 이르렀으나 고발조치는 37건으로 1.4%에 불과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하도급, 가맹사업, 대형유통사업 등의 불공정거래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법집행 여건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한편 정무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FIU 법)'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탈세와 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 정보(STR)와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세원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 권한 남용 우려 때문에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역외 탈세 부분도 역내 탈세와 똑같이 취급하기로 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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