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수원지법은 기각 사유에 대해 "일반 공모 증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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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기자
입력2013.04.22 17:22
수정2013.04.22 17:25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수원지법은 기각 사유에 대해 "일반 공모 증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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