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보판지에 대해 주식 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 전날까지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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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기자
입력2013.04.22 16:49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보판지에 대해 주식 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 전날까지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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