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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비문화재급' 건축도 정부 지원·관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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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근대 개항기 이후 지어진 비문화재급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 생활의 불편 등을 이유로 철거·손실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수 건축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리가 필요할 때 기술이나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제를 마련키로 했다.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해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시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한옥건축과 관련한 별도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의 대표 발의로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항기 이후 지어진 옛 건축물이 상당수 훼손되거나 방치돼 멸실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이 2002~2005년 전국의 근대문화유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개항이후 1960년대까지 조성된 전국의 근대건축물은 총 4908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문화재로 관리중인 것은 8.2%인 401건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용도변경이나 증개축 등을 통해 건축자산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지만 현행 건축기준이나 주차장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려워 그대로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소유자가 시·도지사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리·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관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법·주차장법 등에 대한 특례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은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대 건축자산이 밀집된 곳에 대해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시·도지사가 건축물·공간환경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의 형태나 재료·색채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건폐율·조경면적·건축선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대건축물의 보고(寶庫)인 인천 개항장이나 부산 감천동 문화마을 등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최근 건축 수요가 늘어나는 한옥에 대해서도 별도 법률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법에서 시·도지시가 신규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옥마을을 신규로 조성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와 정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한 국가한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옥은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지원하다보니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한옥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에 대해 이르면 6월 국회 상임위 통과, 8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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