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교육부 등 부처간 합동으로 22일부터 한 달간 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학교 주변 유해업소들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다. 업소별 관리카드 작성 강화와 국민 제보 활성화 등으로 학교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연계해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교폭력을 비롯해 학생들이 주변 위험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관계부처가 연 2회 주기적 정화활동을 벌이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상반기(2.16~3.23)와 하반기(8.27~9.26)로 나눠 관련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상반기 단속은 성매매와 음란 및 퇴폐영업 등 신종·변종 불법영업 업소 근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단속망과 법망을 피해나가는 유해업소(키스방, 유리방 등)에 대해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소위치 약도, 업주명, 담당공무원 성명, 단속 이후 처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직접 점검·관리한다.
관리카드는 관할 경찰서와 각 지자체, 교육청이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추적단속을 펼쳐 불법 유해업소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주변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신고 앱'을 활용한 제보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일회성이나 일시적 단속이 아니라 관리카드를 통한 정기점검으로 반드시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국민들도 직접 감시에 나서는 등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속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해업소 제보와 신고는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 민원포탈(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