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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개조 1위는 깜박이·전조등 색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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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불법 개조 단속 결과 1244대 적발..이중 깜박이·전조등 색깔 변경이 273건, 불법 고광도 전구 설 217건 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자신의 애마 자동차에 멋을 부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애써 돈을 들여 '튜닝'을 했더라도 안전 운전에 영향을 주는 '불법 개조'로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낼 수 밖에 없으니 관련 법규를 잘 따져 봐야 한다. 특히 방향지시등ㆍ전조등에 색깔을 입히거나 더 밝은 전구로 갈아 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100% 단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불법 개조 차량을 단속한 결과 방향지시등ㆍ전조등을 규정 이외의 색상으로 바꾸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한 경우, 불법 고광도 전구를 단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총 1244대의 적발 자동차 중 방향지시등 또는 전조등을 규정 외의 색상으로 변경하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한 경우가 273건, 불법 고광도전구를 설치한 경우가 217건이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상 차량 후미등은 적색, 번호등은 백색 으로 각각 색상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다른 색깔로 바꿔다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줘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또 고광도 전구 설치도 일반 할로겐전구보다 5배 이상 밝아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력을 순간적으로 잃게 만들어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특히 고광도 전구 설치의 경우 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차체의 높이에 따라 전조등 위치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가 부착된 정품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전구만 바꿔 끼우는 경우가 많다. 이경우 불법 개조에 해당된다.


이어 밴형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창유리를 설치하거나 화물용 자동차를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구조 변경한 경우가 169건, 소음기를 불법 변경한 경우 38건 등이 적발됐고, 철재 범퍼가드를 설치한 차량 4대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오는 5월1일부터 한달간 불법 개조 차량과 무단 방치 차량, 무등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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