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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신규·미분양도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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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처리키로.. 정부 설명과 전혀 달라
수혜대상 예상 분양주택 대거 배제돼 분양시장 '대혼선'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1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분양·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도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9일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4·1대책의 수혜 대상이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 이후 알려졌던 내용보다 크게 축소되게 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아시아경제신문에 "신규·미분양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확인해 줬다.

야당 역시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신규·미분양 주택도 기존 주택과 같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위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기준은 기존주택에 적용한 '전용 85㎡이하·9억원 이하'의 기준이 문제였고 면적제한이 없는 신축·미분양은 논의 대상도 아니었는데 국회는 이 기준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며 "애초부터 바뀌는 기준의 적용 대상을 달리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야정이 한 자리에서 합의문을 쓰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2월말 기준 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7만3386가구 가운데 전용 85㎡ 초과는 총 3만1347가구로 42.7%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이 가운데 약 40% 안팎인 1만3000여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여야의 의견 대로 신규·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기존주택과 같은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로 바뀌면 6억원 초과 중대형인 1만3000여가구의 미분양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114가 추산한 올해 신규 분양 물량(전국 17만360가구)의 아파트도 전용 85㎡를 초과하거나 분양가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99㎡로 85㎡를 넘고, 분양가도 6억3000만~8억원대로 6억원을 초과해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기재부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한 사실이 국회에서 뒤집어지니 당황스럽다"면서 "일부 실수요자들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생각해 가계약을 해놓았는데 취소한다고 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입법이 된다면 업계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여야정의 엇박자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4·1대책의 후속 입법에 수혜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제 감면은 역차별 등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입법이 필요하고 시장에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와 판교, 수도권 중대형 거래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아직 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장에 알려진 대로 신규·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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