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진주의료원서 강제 퇴원한 환자 이틀 만에 사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따라 강제 퇴원한 환자가 이틀 만에 숨졌다.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왕일순(여·80) 환자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후 경남도 측의 퇴원 요구에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 목화노인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43시간 만인 이날 오전 6시40분께 사망했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을 떠난 환자는 170여명에 달하고, 의료원에는 아직도 20여명의 환자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법적으로 결정되기도 전에 경상남도는 도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전원 강요해왔다"면서 "결국 강제 전원당한 환자가 이틀 만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측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자동 폐회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