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따라 강제 퇴원한 환자가 이틀 만에 숨졌다.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왕일순(여·80) 환자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후 경남도 측의 퇴원 요구에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 목화노인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43시간 만인 이날 오전 6시40분께 사망했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을 떠난 환자는 170여명에 달하고, 의료원에는 아직도 20여명의 환자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법적으로 결정되기도 전에 경상남도는 도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전원 강요해왔다"면서 "결국 강제 전원당한 환자가 이틀 만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측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자동 폐회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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