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주가조작 사건 중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기간이 1개월 안팎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검찰로 즉시 넘긴 사안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최장 3개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현재 평균 360일정도 걸리는 처리 기간이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법무부, 검찰, 국세청, 거래소 등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Q-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게 되면 주가조작 사건의 처리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게 되나?
A- 거래소 심리 단계에서 검찰로 바로 넘어가는 '긴급사건'의 경우 1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3개월 안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로 넘어가는데 통상 1년이 소요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로 가게 되니 지금보다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절대적인 조사인력이 늘어나고, 특사경 등 조사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속도를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360일정도가 걸린다면 이를 100일에서 150일 수준으로 줄이겠다.
Q- 주가조작 사건을 사안별로 '긴급사건', '중대사건', '중요사건' 등으로 분류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사건별 분류 기준은 어떻게 하게 되나?
A- 가장 긴급하게 다뤄야할 '긴급사건'은 해외도피 우려가 농후하다거나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건 등이 될 것. 범죄 연루 혐의가 있다거나, 상습 위반자의 범죄행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중대사건'이 된다. 앞으로 각 기관이 모여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Q- 금융위 신설부서 규모와 금감원 주가조작 수사 인력확충 규모는?
A- 금융위 신설 부서는 1~2개 과단위 조직을 생각하고 있고, 과원은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서에는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의 파견 인력이 포함된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위 신설 조사부서, 검찰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에 파견 인력이 유출된 후에도 현재의 조사인력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될 전망이다.
Q-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과 요건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대상과 허가요건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로 한정하고 있어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외되고, 소송 참가자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 자격 요건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항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관련 법이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 사례도 희박해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후에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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