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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개통되는 '용인경전철' 앞길 순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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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개통되는 '용인경전철' 앞길 순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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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영규 기자]1조32억 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이 오는 26일 개통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당초 2010년 7월 개통보다 2년 10개월 늦어진 셈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17일 경전철 운영회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경전철 운영비 지원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운영비는 290억 원으로 알려졌다.


봄바디어는 지난 2010년 용인경전철 완공 후 3년 가까이 개통지연에 따른 피해보전 등을 이유로 352억 원의 운영비 보전을 용인시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용인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연간 270억 원 이상은 어렵다고 맞서면서 당초 26일 개통이 불투명했다. 용인시와 봄바디어가 이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경전철은 당초 예정대로 26일부터 운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전철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역사 내 자판기 등 편의시설은 당분간 입점이 어려운 상태다. 15개 역사 중 신분당선 기흥역과 연결된 구갈역을 제외한 14개 역사는 텅 비어 있다. 매점은 물론 자판기도 없다. 흔한 광고간판도 하나 안 붙어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투자자로 영입된 칸서스자산운용㈜,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 그리고 용인시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재무구조화협약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용인시는 부대시설 수익금을 용인시 수입으로 잡기로 했지만 향후 운영 수입규모를 측정할 수 없어서 당분간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경전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용객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용인시는 2004년 하루 16만1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최소수입보장(MRG) 비율을 90%로 정했다.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치의 90%를 밑돌면 차액을 용인시가 메워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 조사결과 용인경전철의 하루 예상 이용객은 3만2000명으로 당초보다 5분의 1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따라서 차액은 시민 혈세로 고스란히 보전해줘야 할 판이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민들이 용인경전철 건설로 1조원 대 피해를 입었다며 전ㆍ현직 시장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1조127억 원의 사상 최대 주민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대표 유진선ㆍ50)은 지난 11일 수원 효원로1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예산으로 용인경전철을 건설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당시 시장 등이 선심성 행정에 몰두해 이를 간과했고, 우선협상대상자도 1개 업체만 선정해 민간투자법을 어겼다"며 도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잘못된 수요예측, 시의회의 동의절차 무시, 민간투자기본계획 미적용,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견 무시 등 실시협약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실시협약 이후에도 사업자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소송단은 경기도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송을 낼 계획이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2004년 7월 민간 사업자가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운영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BTO)으로 1조32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10년 완공됐다.


그러나 용인시와 운영사인 용인경전철㈜이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2년10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용인시는 사업시행사와의 국제중재법원 소송에서 패소해 모두 7786억 원(이자포함 8500여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6일 개통하는 용인경전철은 기흥구 구갈동을 출발해 동백지구 등을 거쳐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15개 역 18.1㎞ 구간으로 이뤄졌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300원이다. 토큰형 1회용 승차권은 1400원이다. 5㎞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청소년은 성인 요금의 80%를, 어린이는 50%를 받는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는 무료다. 다만 장애인ㆍ유공자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1회용 승차권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3분이고 낮 시간대는 8분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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