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용인경전철 1조원대 '주민소송' 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민들이 용인경전철 건설로 1조원 대 피해를 입었다며 전ㆍ현직 시장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1조127억 원의 사상 최대 주민소송에 들어간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대표 유진선ㆍ50)은 10일 자료를 통해 "소송단은 관련 조례에 따라 11일 경기도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뒤 시민 200명 이상 연서를 받아 이른 시일 내 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 주민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송단은 이날 미리 배포한 감사청구서에서 "국가예산으로 용인경전철을 건설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당시 시장 등이 선심성 행정에 몰두해 이를 간과했고, 우선협상대상자도 1개 업체만 선정해 민간투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수요예측, 시의회의 동의절차 무시, 민간투자기본계획 미적용,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견 무시 등 실시협약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실시협약 이후에도 사업자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소송단은 아울러 "공사완료 이후에도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고 법적인 분쟁으로 간 점과 국제중재에 대한 예측 실패, 에버랜드에 특혜를 제공한 점 등도 이번 감사청구 이유"라고 밝혔다.


소송단은 경기도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송을 낼 계획이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다.


유진선 소송단 대표는 "용인경전철은 지자체의 대표적인 세금낭비사례로 알려져 있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이에 부합해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자본이 결합해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단은 청구 액수를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 원으로 잡았다.


소송 상대는 ▲이정문ㆍ서정석ㆍ김학규 등 전ㆍ현직 용인시장 3명 ▲전ㆍ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모두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


한편, 소송단은 11일 오전 10시 수원 효원로1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