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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 끄려다 엉뚱한 데 물난리, 소방공무원 책임 없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모(38)씨가 충청남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송수구 오표기를 발견하지 못해 시정조치를 명하지 못한 점을 바로 충남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과실로 인정한 원심은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건물 신축 당시부터 송수구가 잘못 표기된 점, 소방관계 법령상 송수구 위치표시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과정상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소방검사 과정에서 관계법령 위반으로 볼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08년 박씨가 지하 1층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충남 홍성군 소재 모 건물 6층에 불이 났다. 소방공무원들은 불을 끄기 위해 건물 1층 밖 ‘연결 송수관 송수구’라고 적힌 송수구에 물을 넣었다. 그러나 사실 그 송수구는 지하 1층에 대한 ‘연결 살수설비 송수구’였다. 화재 초기 진압은커녕 흘러든 대량의 물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박씨는 건물주와 보험회사 및 충남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관리 부실 및 부주의 책임을 따져 건물주와 충남에게, 건물주는 소방훈련·점검 과정에서 소방관서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은 적이 없다며 불이 난 사무실과 충남에, 충남은 송수구 오표기를 방치한 건물주에게 서로 책임을 미뤘다.


1심은 그러나 이들 모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각자 박씨에게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뒤이은 2심은 박씨가 입은 손해를 더 넓게 인정해 1심보다 1100여만원 더 배상액을 늘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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