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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가산점 '軍-엄마' 성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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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속 국회 해당 상임위 두 법안 본격 논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에서 취업 가산점을 둘러싼 '성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두 법안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요즘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엄마 가산점제'도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기업문화가 아직까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며 "엄마 가산점제의 도입을 통해 가족을 돌보거나 아기를 낳느라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 복무마친 남성이나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했던 여성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도 제한했다.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나란히 심사대에 오른 두 법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산점은 다르다"며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떠넘기는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이후 남성을 중심으로 부활 요구가 이어지면서 18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엄마 가산점제도 마찬가지 논란에 직면했다. 환노위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 휴직 제도를 활성화시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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