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민희 민통합당 의원은 17일 "도서를 구입하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연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독서문화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출판문화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소득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자도 도서구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김성곤·김재윤·남윤인순·노웅래·박민수·배기운·심래재권·윤관석·이상직·전순옥·전해철·정청래 민주당 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강동원·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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