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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 자체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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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대구은행은 16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구은행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위한 행복 드림(Dream) 협약식’을 맺고, 은행 자체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채무재조정 등 신용회복을 지원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제도 시행대상은 대출액 5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개인사업자다.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채무자에 대해 새로운 대출로 전환을 도와 전환 시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리에서 추가로 기본감면 2%,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및 성실 상환자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춘수 은행장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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