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과 시설 운영자, 종사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직무 중 노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 의무가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의 생업지원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15㎡이하)도 풀린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