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앞으론 단속 카메라·공무원 없다고 안심 못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서울시,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 신고제 오는 6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겼더라도 CCTV가 없거나 단속공무원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게 됐다.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어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딱지가 날아오게 생긴 것이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 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도ㆍ횡단보도ㆍ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신고 시간은 주정차 위반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용차로 위반은 전용차로 별로 고시된 운영 시간 내이다. 신고를 하기 위해선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해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 아이폰은 데이트 프린트(Date print)나 데이트캠(Datecam) 앱을, 안드로이드폰은 데이트 카메라(Date camera) 앱을 무료로 다운 받아 촬영하면 일시가 표시된다. 촬영도 기존 단속 방식과 마찬가지로 1차 촬영 이후 주정차위반 또는 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 뒤에 촬영한 2차 분까지 총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과 위반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접속해 간단한 신고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우편 신고서식을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에 보내면 되고,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청 교통 지도과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있다. 시는 앞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안전행정부)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 기존 스마트폰 앱을 보완해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연평균 300만건에 달하고, 올해 2월까지만 해도 39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존 관 주도의 단속에서 탈피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헤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5월 시민 홍보와 함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교통 분야에 있어 공공부문의 인력에 의한 단속을 대체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