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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상조업 추가…서울시, 민생침해 근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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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 발표… 기존 7개→10개 분야로 확대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은 서울시의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조업체로부터의 피해 발생 시에도 시정권고와 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침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방식으로 대책을 강화해 서민생활 안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민생침해 10개 대상에는 기존 7개 분야와 함께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와 '상조업', '어르신 민생침해' 등 3개 분야가 추가됐다. 앞서 운영되던 서민생활 위협 분야는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및 착취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부동산 거래질서 ▲가출청소녀 성매매 등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가속화와 노년층 대상 민생침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세부분야를 별도 선정해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 '민생침해근절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각 실과 본부, 국 사이 소통을 추진한다. 경제진흥실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향후 내부 협업을 비롯해 의사소통과 전방위적 민생대책을 추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생침해 합동단속도 확대 시행된다. 대부업체 4412개소에 대해 상시 합동단속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단계 등 기타분야도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속을 확대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피해 근절을 위해선 불공정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불공정 피해사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오는 5월 중엔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무료 법률 및 상담서비스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조업 분야에서는 오는 11월까지 117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교육과 계약 및 해지 시 유의사항, 피해유형 등을 알리고, 적발된 업체에는 시정권고와 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추가된 어르신 민생침해 특별대책을 통해선 어르신 대상 교육과 방문판매 및 상조업에 대한 피해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선 대한노인회, 어르신상담센터 등과의 업무협약도 추진키로 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대부업 등 민생침해 7대 분야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등을 포함해 확대를 시도했다"며 "민생침해 사후 대응에서 예방적 방향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활성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 피해대책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시스템(http://land.seoul.go.kr)'을 활용한 부동산 질서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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