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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논란중인 배임죄 적용 유감"(상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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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공식 입장 표명, 사회 각 분야에서 논란되고 있는 배임죄 적용 불합리성 지적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배임죄가 적용돼 유감이다."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화는 15일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여전히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화는 특히 배임죄 적용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한화는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서도 성공한 구조조정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배임죄가 계속 적용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유지키로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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