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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몰 운영권 두고 한치 양보없는 현대百 "무역協 견강부회식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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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무쇼핑은 지난 12일 한국무역협회가 코엑스몰 운영권 종료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무역협회의 주장에 바로잡을 것이 있다며 재반박했다.


한무쇼핑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역협회의 주장은 결국 한무쇼핑으로부터 코엑스몰 운영권을 회수한 후, 유통법인이든 임대전문법인이든 별도법인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무쇼핑은 '투명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무역협회의 한무쇼핑 임원선임권(이사 3명, 감사 2명)은 2대 주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라는 무역협회 주장에 대해 "(본래) 2대 주주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따졌다.


한무쇼핑 측은 "지분 65.4%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은 단독으로 한무쇼핑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33.4%의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 무역협회는 상법 및 한무쇼핑의 정관 규정상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대백화점이 무역협회가 지명한 이사 및 감사를 한무쇼핑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었던 것은 오직 '무역협회 지명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한무쇼핑의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출자약정서의 내용을 존중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출자약정서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협회 소유 지하아케이드(현 코엑스몰) 운영을 한무쇼핑에게 맡기고,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의 이사(3명) 및 감사 선임권을 무역협회에 부여했다.


한무쇼핑은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하며 "무협의 임원선임권이 2대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은 상법과 한무쇼핑 정관의 내용 뿐만 아니라 출자약정서의 내용까지 모조리 부정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을 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코엑스몰에 문화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임대전문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무쇼핑이 상품판매와 임대업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나 문화 콘텐츠 사업 등을 통한 문화사업 및 기업 메세나 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의 공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공익 목적의 임대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역협회가 자신이 2대주주로 있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을 박탈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출자해 만든 유통전문법인인 한무쇼핑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의 계열사로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에 "코엑스몰 소매점 및 음식료 매장 관리 협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면서 코엑몰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현대백화점은 삼성동 코엑스몰 운영권을 놓고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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