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기업 의욕 살려야" 이혜훈 "면죄부, 더는 안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15일 대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혜훈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낸 것이다. 여야가 최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세계경제의 경쟁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결코 수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도 선거 때에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 등이 무조건 무슨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인의 의욕을 자꾸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의 언급은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6인협의체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21개 법안 등을 6월까지 처리키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대기업 총수의 배임ㆍ횡령에 징역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총수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는 생물인데 생물의 특징은 죽이기는 쉽고 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이라며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 아무렇게나 대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혜훈 최고위원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최고위원은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공정위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 제도가) 처벌받아야 할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깎아주고 직권조사를 없애는 면제부로 작동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우수기업'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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