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수료 체계 다양화..모든 보험사 적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해약환급률을 높인 보험상품 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상품을 내놨는데, 수수료체계를 선취(가입 초기 떼는 방식) 뿐 아니라 후취(해약 혹은 만기에 떼는 방식)까지 다양화해 모든 보험사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족한 보험사업비 부과체계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선취는 물론이고 후취, 혼합형 등 판매수수료 체계를 다양하게 갖출 방침"이라면서 "보험사들이 그에 맞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도록 제도화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다양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상품 판매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선취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취방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전체보험료의 최대 10%가 사업비로 책정되는데, 대개 가입 이후 초기에는 3개월치 보험료를 모조리 사업비로 가져간다. 즉 3개월 이내에 해약하게 될 경우 가입자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형 보험사 위주로 수수료를 매달 균등하게 떼는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업계 전체적으로는 아직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제도를 통해 해약환급률이 높은 보험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관련 TF는 일단 월납식 저축성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미래에셋, IBK연금보험, KDB생명 등을 중심으로 판매수수료 체계를 다양화하고 있지만 저축성보험은 선취를 제외한 상품 출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가입 후 3개월 내 해약할 경우 원금의 94.7%를 돌려주는 저축성보험을 판매하고 있을 뿐, 대형보험사들은 아직 이 같은 상품을 갖추지 않고 있다.
다만 사업비 후취방식 상품의 경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입 초기 사업비를 전혀 안뗀다는 얘긴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의 일부 연금보험상품에만 이 방식이 적용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를 다양화하면 설계사들의 초기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완전판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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