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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환율 안정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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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환율변동성에 긍정적 효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과도한 해외 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우 실제로 환율 변동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김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브라질의 금융거래세 도입이 헤알화 강세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환율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관찰됐다"면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단기적 투기거래가 줄어들면서 환율 변동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된 후 해외자본 유입이 급증하고 헤알화 가치가 과도하게 오르면서 금융거래세 부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브라질 정부는 2009년 10월 채권 및 주식투자자금에 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한 후 2010년 10월 비거주자의 채권투자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6%로 강화했고 2011년 3월에는 만기 1년 이하 외화차입에도 금융거래세를 부과(6%)하는 등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라질 금융거래세가 헤알화 강세 완화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면서도 "금융거래세가 강화되면서 환율변동성이 축소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관찰됐다"고 평가했다. 금융거래세가 6%로 강화된 2010년 10월 이후의 환율 변동성(환율변화율의 분산)이 0.74로 측정되는데 이는 이전 1년간의 0.9보다 작은 수준이라는 것. 특히 2011년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확대되지 않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브라질 이외에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역내의 과도한 금융거래에 대한 억제를 목적으로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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