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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승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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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승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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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나훈아 승소'

'나훈아 승소'가 네티즌에게 화제다.


'나훈아 승소'가 화제를 모으게 된 이유는 가수 나훈아가 항소심에서 승소했기 때문.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나훈아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아내 정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정씨는 2011년 8월 나훈아가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나훈아는 사실이 아니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심에서는 나훈아가 승소했다. 당시 정씨는 즉각 항소했다.


한편, 나훈아는 지난 1973년 첫 번째 아내 이숙희 씨와 결혼 후 2년 만에 이혼했다. 그 뒤 나훈아는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6년 만에 이혼해 충격을 줬다. 정씨는 나훈아의 세 번째 아내로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최준용 기자 cj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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