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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정부의 4ㆍ1 부동산대책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등 후속조치 법령 개정 지연으로 주택거래 대기자만 늘어났다"며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이뤄지려면 국회가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있었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평균 752건에 달하던 주택 취득세 신고건수는 4ㆍ1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666건으로 줄었다.
정택진 도 대변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의 여파로 개정 전 평균 417건에 불과하던 주택 취득세 신고건수가 752건으로 80.3% 증가했지만 4ㆍ1 대책이후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주택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눈치만 보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 감면조치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6월 30일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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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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