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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관세포탈’ CJ제일제당 등 약식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재고 꾸며 관세면제 물량 추가할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과 푸르밀에 대해 각 벌금 50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업체 실무자 등 4명도 각 벌금 1000~2000만원에 함께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삼겹살을 수입하며 당국에 판매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감면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5월 각 22~2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구제역 파동 등으로 정부가 일정량 이하의 삼겹살 수입에 대해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자 판매 물량이 남아 있음에도 재고가 소진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세 면제분을 추가 할당받았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포탈 세액의 경우 CJ제일제당은 전액, 푸르밀 역시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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