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5일 가교저축은행으로 영업 재개키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신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오늘 오후 신라저축은행의 항고심이 기각되면 영업정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이번 주말에 신라의 자산과 부채를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에 영업을 재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라저축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 일본계 JK캐피탈사가 2000억원의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증빙 자료로 신라저축은행은 100억 엔(약 1132억원)이 들어 있는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JK캐피탈 명의 계좌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계좌 잔액은 10만원에 불과했다. 퇴출을 피하기 위해 잔액을 100만배 이상 부풀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라저축은행은 그동안 여러차례 증자 기회가 있었지만 증자를 하지 못했다"며 "JK캐피탈을 비롯 재일동포인 투자자도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06%로 예금보험공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인 5%에 한참 못 미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15일 서울·영남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를 하려 했으나 신라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냄에 따라 퇴출이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지난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현재 서울저축은행은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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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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