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학교 대상으로 17~30일 여성가족과에서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올해 새로 문을 여는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체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인 2013년4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다. 서울에 소재한 학교도 대상이다.
그러나 법인 대표와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와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관련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법인 및 학교도 신청할 수 없다.
4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접수하며, 우편이나 택배 접수는 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센터 수탁신청서, 법인ㆍ단체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법인ㆍ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법인 대표자 경력사항 및 센터장의 자격ㆍ경력 증명서류 등이다.
이외 법인 조직과 운영현황 관련 서류, 향후 3년간 센터 사업계획서(예산ㆍ수입ㆍ지출계획서 첨부), 법인 사업 관련 업무 실적 증명 서류 등도 제출해야 한다.
위탁체 선정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사후 위탁운영체를 선정한다. 위탁기간은 7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2년간이다.
위탁운영체는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단계별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가족교육 및 갈등상담 ▲나눔봉사단 및 자조모임 운영 ▲다문화가족 취업연계및 교육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사업 등을 추진한다.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구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9월경 개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어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부 운영하는 한국어교실 등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결혼 이민 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 및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방문교육 등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에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추가 설치가 확정돼 국비지원 확정 통보를 받았다.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당동 349-234번지 중구시설관리공단 건물 3층에 문을 연다. 사무실 2곳, 교육장 2곳, 상담실 2곳, 센터장실 등이 들어선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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